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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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5누25259, 2004구단1721
사건명 :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등취소
사건개요
원고는 경상남도 00교육청 00초등학교에서 교무부장으로 재직하던 공무원으로서 2002. 5. 신뇨관암(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함)을 진단받아 신뇨관 절제술을 받고 피고에게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이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하여 불승인 처분을 하자 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이 사건 상병은 신우와 신배에서 시작된 요로 상피암의 일종으로 이행 상피암이 가장 흔한 세포형태이지만 원고의 경우는 사례가 드물며 치료도 힘들어 예후가 안 좋은 것으로 알려진 육종성 암종으로서 수술 후 1년 후 이학적 검사상 복부에 종과가 만져질 정도로 재발하는 등 급속한 경과를 밟았으며, 아닐린 염료 등 일정한 화학물질이 발병가능성 있는 위험인자로 알려진 것 외에 이 사건 상병의 발암 기전이나 과로 또는 스트레스와의 관계에 대하여는 현대의학상 알려진 것이 없는데다가, 원고가 근무하였던 초등학교의 규모가 8명의 교사로 90명의 전교생을 담임하게 하여 학년당 학생수가 15명에 불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직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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