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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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한 사안도 당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작성자
이해성
조회수
1542
담당부서
구분
형벌로 인한 급여제한
쟁점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의 ''재직중의 사유''를 직무와 관련이 있는 범죄에 한정할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2013두OOOO
사건명 퇴직연금감액지급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는 OO로 재직하던 중 OOOOOOOOO특별조치법위반으로 OOOO. OO. OO. 징역 O년에 집행유예 O년 및 벌금 OOOO원의 형을 선고받아 OOOO. OO. OO. 형이 확정됨에 따라 당연퇴직 된 자로, 피고가 원고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청구에 대해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1/2 감액하여 지급하자, 이에 OOOO헌바OO 헌법재판소 결정을 이유로 본 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의 '재직 중의 사유'란 재직 중에 발생한 사유로 그것이 직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를 묻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구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법률의 개정 전까지는 구법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여야 했을 것이므로 원고가 OOOO. OO. OO. 당연퇴직할 당시에 유효하게 효력이 지속되어 있던 구법 조항을 적용하여 퇴직급여 등을 감액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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