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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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한 사안도 당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작성자
이해성
조회수
1131
담당부서
구분
사병산입 & 합산
쟁점
임용결격자의 합산청구
사건번호 2010구합40168
사건명 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는 1991. 3. 1.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되어 현재 재직 중인 자로,
피고로부터 1991.5.경 재직기간합산승인을 받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이 임용결격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이유로 피고가 2010. 7. 27. '재직기간 합산취소 및 합산반납금 반환대상 안내'를 하자, 동 안내가 행정처분을 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판결요지
사립학교법 제52조, 구 교육법(1997. 12. 13. 법률 제543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제77조 제1호, 구 교육공무원법(1977.12.31. 법률 30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6조 제4호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사립학교 교원이 될 수 없는데 이는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되기 위한 소극적 요건이다. 따라서 임용 당시에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임용권자의 과실에 의하여 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고 하다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이다. 당연무효인 임용절차에 따라 임용된 원고로서는 무효인 재직기간의 합산을 구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처분의 실질은 합산승인이 당호부터 당연무효였음을 확인시켜 주는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여기에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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