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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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1두12368
사건명 퇴직연금지급거부취소
사건개요
원고는 1979. 6. 1.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된 후 약 31년간 교사로 재직하다가 2010. 2. 28. 정년퇴직을 한 자로, 정년퇴직 후 퇴직연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1975. 7. 29.자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확정받아 임용 당시 공무원임용결격자였던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하면서 2010. 3. 9. 퇴직연금지급거부처분을 하자, 이에 원고는 단지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연금수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므로 공무원 개개인이나 공직에 대한 국민신뢰가 기본바탕이 되어야 하고, 그러므로 공무원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을 과하는 것은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데, 그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을 하는 방법 중 어느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는 입법자의 재량에 속한 것이고, 다만 공무원에게 부과되는 불이익과 보호하려는 공익이 합리적 균형을 갖춰야 하는 헌법상 제약이 따를 뿐이다.
공무원이 저지른 범죄행위가 직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거나 과실에 의한 것이라도 당해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데, 따라서 이러한 자로 하여금 공직을 수행하게 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키고, 원활한 공무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하여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공무원 개인에게 가해지는 신분상 불이익과 위 공익을 비교할 때, 공무원에 대한 보호의무에 위배된다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