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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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11구단9525

 

 

 사건명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개요

 초등학교 교사이던 원고는 ‘제11회 OO시 생활체육 대축전 배구대회’에 참가하여 경기를 하던 중 발목이 꺾이면서 부상당하여 ‘우측 족관절 내과 골절’로 진단받고 공무상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배구대회의 주최자가 ‘국민생활체육 OO시 배구연합회’라는 민간단체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하여 불승인하자,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판결요지

원고의 상병이 사업주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서 일어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배구대회는 국민생활체육 OO시 배구연합회가 주최?주관한 행사이었고, 토요일에 개최된 점, ② 이 사건 배구대회의 참가가 강제되는 것도 아니며 참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특별히 불이익이 있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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