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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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한 사안도 당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작성자
이해성
조회수
651
담당부서
구분
사고
쟁점
행사중 사고의 주최자 요건
사건번호 2011구단9525
사건명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개요
초등학교 교사이던 원고는 ‘제11회 OO시 생활체육 대축전 배구대회’에 참가하여 경기를 하던 중 발목이 꺾이면서 부상당하여 ‘우측 족관절 내과 골절’로 진단받고 공무상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배구대회의 주최자가 ‘국민생활체육 OO시 배구연합회’라는 민간단체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하여 불승인하자,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판결요지
원고의 상병이 사업주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서 일어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배구대회는 국민생활체육 OO시 배구연합회가 주최?주관한 행사이었고, 토요일에 개최된 점, ② 이 사건 배구대회의 참가가 강제되는 것도 아니며 참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특별히 불이익이 있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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