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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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사한 사안도 당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 2003구단8459 

 

 사건명 :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는 000군청 환경관리과에서 수도시설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003.경 어지럼증과 두통 증세가 나타나 휴가 중 서울00병원에서 정밀검진 결과 비인두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공무상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상병이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자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원고는 지방행정관청에서 수질환경관련 업무를 지속적으로 담당하면서 어느 정도 육체적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나, 원고의 직무 분장 내용이나 업무량 및 직책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가 같은 직책의 다른 공무원들에 비하여 객관적으로 과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직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와의 연관성은 커녕 발병원인마저 의학적으로 규명되지 않고 있는데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시점조차 불분명하여 그 발병경위를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직무사이에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어려운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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