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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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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판례는 우리 공단의 입장과 다를 수 있으며, 공단은 이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유사한 사안도 당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작성자
홍경언
조회수
637
담당부서
구분
요양비 지급 등
쟁점
시효도과로 인한 공무상요양비 부지급의 적법성

사건번호 : 2015구단OOOOO

 

사건명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는 2009. 11.경 피고에게 급성 A형 간염에 관한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가 병원체 감염에 기인한 것일 뿐 원고의 직무가 근무환경과 관련된 발병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받았고, 2012. 11.경 피고에게 전격성 1형 당뇨에 관한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위 불승인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확정되었습니다.

피고는 위 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전격성 1형 당뇨에 관한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함에 있어, 2009. 11. 12.부터 2012. 11. 11.까지 요양을 승인하면서, 2009. 8. 20.부터 2009. 11. 11.까지의 요양은 요양승인신청 당시 이미 시효가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공무상 요양 일부기간 불승인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판결 : 공단승소

 

판결요지

 

원고가 2009. 11.경 피고에게 급성 A형 간염에 관한 공무상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가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은 사실이 시효중단사유나 요양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 장애사유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전격성 1형 당뇨에 대한 공무상 요양승인신청을 한 당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넘는 부분에 대한 요양급여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일부 기간에 대한 요양급여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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