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판례

주요판례
주요판례
  • 본 판례는 우리 공단의 입장과 다를 수 있으며, 공단은 이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유사한 사안도 당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작성자
서혜영
조회수
589
담당부서
구분
사고
쟁점
연습경기의 공무관련성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16○○○○○


사건명 :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개요

. 원고는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던 중 족구시합의 예선경기를 대비하여 2014.9.26. 12:30경 경찰서 운동장에서 다른 팀원들과 족구 연습경기(이하 이 사건 경기’) 를 하다가 내측 반달연골의 찢김, 외측 반달연골의 찢김’(이하 이 사건 상병’) 상해를 입고, 피고에게 위 상병에 대한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다.


판결 : 공단승소


판결요지

원고는 족구시합의 예선 및 결승에 관련된 기본적인 계획은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감독 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연습 경기는 공식적인 행사의 일환으로 팀장의 지시에 따라 치러진 것이고 업무환경의 사정상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경기를 치를 수밖에 없어서 공무성이 있다고 보았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연습경기는 족구 예선경기에 대비해 몸을 풀기 위해 점심시간에 운동장으로 가서 이미 연습 중이던 다른 팀원과 족구 연습시합을 한 것으로 즉흥적이며 자발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연습경기가 족구 결선경기 및 예선경기를 위한 필수적인 준비과정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연습경기는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져 있지 않았으며 그 일정에 대한 계획을 기관장에게 지시를 받았거나 결재를 받거나 예산을 지원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사용자 만족도조사 :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리스크법무실      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