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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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08두20512, 2008누9951, 2007구합33269
사건명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등취소
사건개요
원고는 망인이 구청 재무과 경리팀에서 근무하다가 동사무소로 발령받았는데 직원의 결원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운영업무와 일반서무 업무, 주민등록 말소업무를 담당하였고, 구청 근무당시 업무에 착오가 있어 감사까지 받게 되는 등 업무상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 하여 피고에게 유족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부지급하는 결정을 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망인이 주사보로 승진하여 동사무소로 발령받은 이후 생소한 업무를 맡은 관계로 종전에 구청에서 근무할 때보다 업무처리가 더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고, 동사무소 직원의 결원으로 과중한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로 인해 야근 및 휴일근무가 잦아 장기간 피로가 누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종전 구청에서의 업무처리가 잘못되어 민원이 제기되고 그로 인해 감사실에 출두하여 경위서까지 제출하는 과정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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