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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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05누4368, 2003구단8282

 

 사건명 : 장해연금부지급결정취소

 

 사건개요

원고는 1997.6.30. 정년퇴직한 자로, 경찰로 재직중 시위 진압을 막는 과정 등에서 손목 저림 증세등으로 1997. 7. 29. ‘경수부 척수병증, 제4-5경추간 추간판탈출증, 강직성 사지마비’ 등을 진단받고 수술치료를 받았고 이로 인해 1998.5.16. 폐질상태가 되었다며, 2003.5.24.장해연금을 청구하였으나 5년의 시효가 지났음을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

 

 판결요지

  원고의 폐질확정일로 진단받은 1998.5.16.은 원고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을 위하여 진단을 받은 시점이라고 보여져, 원고의 폐질확정일은 장해급여 신청일인 2003.5.24.에서 거슬러 5년이 되는 날인 1998.5.24. 이후인 것으로 보여져, 장해급여 청구권의 시효는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나, 원고가 공무원연금법에 정하여진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는 청구권이 있다고 보기 위하여는 원고의 현재 장해를 가져오게 한 경추부 추간판탈출이 원고의 직무수행중에 생긴 상병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고, 원고의 나이를 감안할 때 원고의 질병이 퇴행성 변화로 인한 자연적 악화과정인 것으로 보여져,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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