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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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07구합1927

 

 사건명 : 공무상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는 대구 00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자로 2004. 2. 26. '우안결막내이물' 등의 부상을 당하여 공무상요양승인을 받은 후 치료를 받아오다 2006. 6. 14. 공무상요양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시효(1년)로 인하여 소멸한 진료비를 제외한 2005. 6. 15. 이후 발생한 진료비에 대해서만 요양비를 지급하자, 원고는 피고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요양비에 해당하는 요양기간에 대하여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은 이상, 요양기간 동안의 공무상 요양비에 대한 지급결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요양비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피고를 상대로 당사자소송을 통하여 요양비의 지급을 구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요양비 부지급은 공무상 요양비의 일부 지급거절이라는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행정처분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그런데 공무원연금법상 요양급여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서 단기 요양급여청구권의 경우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매일 진행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요양비는 그에 해당하는 요양기간에 대하여 각 요양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요양비의 지급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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