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주요판례
주요판례
  • 본 판례는 우리 공단의 입장과 다를 수 있으며, 공단은 이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유사한 사안도 당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 2003구합21701

 

 사건명 : 퇴직연금청구

 

 사건개요

  원고는 2000. 12. 30. 공무원연금법이 일부개정되어 퇴직연금월액의 산정방식이 종전의 공무원보수변동율에 연동하는 방식에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증감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자, 개정법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헌법상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구 공무원연금법에 규정된 공무원보수변동율에 연동하는 종전방식에 따라 산정된 퇴직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함.


 판결요지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은 장래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므로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를 가져온다고 할 수 없고, 연금재정의 파탄을 막고 연금제도를 건실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입법배경과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에 대한 신뢰의 손상이 정당화된다고 할 것이며, 새로운 규정이 기존의 연금수급권자들을 명백히 불합리하게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리스크법무실   전화번호: 1588-4321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참여와 상담 > 국민제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제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