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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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05누22052, 2005구합3301
 

 사건명 : 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는 선고유예판결을 받고도 계속 근무하다가 구 지방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을 받았음에도 그 후 '임용결격 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특별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소속 기관장에게 퇴직발령일로부터 근무기간까지 재직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호봉정정신청을 하여 승소판결을 받자, 이를 근거로 피고에게 위 기간을 원고의 재직기간으로 합산할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호봉산정에 관한 판결의 효력은 재직기간 합산신청에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자 본 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원고의 퇴직 근거가 된 구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중 제31조 제5호는 위헌결정 이후 제소된 일반사건인 이 사건에 대하여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 그로 인하여 보호되는 원고의 권리구제라는 구체적 타당성 등의 요청에 비하여 종래의 법령에 의하여 형성된 공무원의 신분관계에 관한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의 요청이 현저하게 우월하므로 이 사건 위헌결정의 소급효는 제한되어 이 사건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특례법 규정에 따라 원고의 사실상 근무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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