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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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한 사안도 당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 2004구합9463
사건명 : 보수월액감액지급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는 1998. 9.부터 2001. 8.까지 000도 교육감으로 재직하였고, 2001. 9.부터 보직변경이 되어 보수월액이 종전에 비하여 낮은 장학관으로 근무하다가 2003. 6. 25. 퇴직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연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퇴직연금이 직급기준이 되는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평균보수월액을 원고가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3년간의 보수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을 고려하여 3,678,715원으로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퇴직연금을 산정하자, 원고가 감액되기 전이 2001. 8.의 보수월액(이하 종전 보수월액)을 기초로 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신청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거부하자,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공무원연금법 제27조 제3항은 퇴직연금의 산정은 평균보수월액을 기초로 하고, 다만 기여금납부 비면제자가 강임이나 보직변경 등으로 보수월액이 감액된 자에 대하여는 감액되기 전의 기여금을 납부하는 경우 그 보수월액을 평균보수월액 산정의 기초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기여금납부 면제자에 대하여는 특별규정이 없다.(원고는 1998. 11.이전에 이미 소정의 기여금을 모두 납입하여 기여금납부 면제자임)
그런데 기여금납부 면제자가 종전 보수월액 적용의 신청을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그로부터 추가로 기여금을 징수할 것이 없어 결과적으로 신청한 것과 신청하지 아니한 것을 구분할 특별한 실익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기여금납부 비면제자와는 달리 퇴직연금산정을 함에 있어 종전 보수월액을 적용하라는 취지에서 그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피고도 공무원연금법이 2000. 12. 30.자로 개정되기 전에는 기여금납부 면제자의 경우 종전 보수월액 적용신청 유무와 관계없이 종전 보수월액을 기초로 하여 퇴직연금을 지급하였다.
공무원연금법이 2000. 12. 30. 개정되면서 평균보수월액 산정방식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기여금 납부 면제자에게 종전 보수월액 적용신청을 하게 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 신청의 시기를 반드시 공무원 재직 중으로 제한할 합리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종전 보수월액으로 퇴직급여를 받고자 할 때에는 공무원재직 중에 종전 보수월액으로 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도록 규정한 행자부 업무처리지침은 피고의 퇴직연금 산정에 관한 내부적 지침에 불과할 뿐 퇴직연금의 지급요건과 절차에 관한 법규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