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 본 판례는 우리 공단의 입장과 다를 수 있으며, 공단은 이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유사한 사안도 당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알코올성 간질환으로 사망한 경우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2008-07-17
사건번호 : 2004구합39495
사건명 :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의 남편인 망인이 2004. 3. 23. 오전근무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러 자신의 하숙집으로 갔다가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동료에게 발견되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중 2004. 3. 25. 00:35 선행사인 - 다발성 장기부전, 알코올성케토산증, 중간선행사인 - 급성신부전, 패혈증, 폐부종, 간부전, 직접사인 - 심폐정지로 사망하자 피고에게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가 부지급처분을 하자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망인이 업무로 인하여 과로를 하는 한편 스트레스를 받았다 하더라도 과로 및 스트레스와 간염의 발생이나 악화 사이에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망인이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만성 B형 간염이 발병하였거나 간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과도한 음주로 인한 알코올중독과 그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리스크법무실
전화번호: 1588-4321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참여와 상담 > 국민제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제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