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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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한 사안도 당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 2005누1239, 2003구단5880
사건명 :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는 00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중, 2002. 11. 12. 06:20경 학교 정문에 설치된 현수막이 강한 바람에 떨어진 것을 보고 교문 기둥 위에 걸상을 높고 올라가 현수막을 다시 설치하고 내려오다 걸상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자 2003. 3. 12. ‘항강증, 요각통’의 진단을 받고, 2003. 3. 27.에는 ‘퇴행성 척추증, 만성 요추부 염좌, 외상후 두통증후군(의증)’의 진단을 받아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요각통’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였고, 원고가 다시 2003. 6. 20. 공무상요양기간연장승인신청을 하면서 ‘외상후 두통증후군(의증)’에 대하여 다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불승인 처분을 하자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원고가 사고 직후 머리 부분 부상이 없었고, 사고 직후부터 약 3개월이라는 짧지 않는 기간 동안 두통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점, 원고가 사고 이전에 종양이 모두 절제되지 않은 유형의 뇌종양 절제술을 받았다는 점, 뇌종양 절제술 이후 두통 등의 증상이 생길 수 있고, 그 관찰을 위하여 오랜 기간 진찰과 처방이 필요하다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가 원인이 되어 생긴 것이라기 보다는 원고가 지금도 일부 가지고 있는 뇌 부분의 종양과 뇌종양 절제술의 후유증 때문이라고 보여지고, 설사 이 사건 상병의 두통 증세가 이 사건 사고 이후에 생기기 시작하였다는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기존의 뇌종양과 그 절제술로 잠재하고 있던 두통 등의 후유증이 이 사건 사고가 단순한 계기가 되어 외부로 발현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공무상 질병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