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 본 판례는 우리 공단의 입장과 다를 수 있으며, 공단은 이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유사한 사안도 당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사건번호 : 2019헌가31
○ 사건명 : 공무원연금법 제59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
○ 쟁점사항 : 유족연금을 받는 배우자가 재혼(사실혼 포함)한 경우 수급권을 상실토록 규정한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사건개요
- 청구인은 공무원 재직 중 사망으로 1992. 4.부터 유족연금을 수령한 배우자로, 공단은 배우자가 2014. 10. 29.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어 유족연금수급권을 상실하였으므로 2017. 12. 26.자로 유족연금 지급종결과 2014. 10.이후 수령한 유족연금에 대한 환수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를 함.
- 청구인은 2018. 2. 5.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계속 중 재혼(사실혼 관계 포함)을 유족연금수급권 상실사유로 규정한 공무원연금법 조항이 재혼한 배우자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함.
○ 심판대상조항 : 구 공무원연금법(2012. 10. 22. 법률 제11488호로 일부개정되고, 2016. 1. 27. 법률 제1392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2호
○ 결정요지(2022. 8. 31. 선고)
1. 한정된 재원 및 입법재량
-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은 공무원의 사망으로 갑자기 생계를 위협받게 된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로, 국가가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유족보호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유족연금을 받을 유족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연금형성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 및 분할연금과의 형평성
- 분할연금제도는 연금형성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를 고려하여 이혼 시 이를 정산, 분배할 수 있으나 이는 유족연금과는 그 제도의 목적이나 취지가 서로 다르므로, 심판대상조항이 배우자의 혼인기간 동안의 연금형성에 대한 기여를 비례적으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비합리적인 입법이라 볼 수 없음
3. 구체적 사안에 따른 조정 가능성 및 법률관계
- 유족연금은 수급권 상실사유가 발생하면 다른 유족에게 수급권이 이전되도록 하고 있는데, 만약 재혼 상대방 배우자의 사망이나 이혼 등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유족연금수급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한다면, 다른 유족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거나 복잡한 법률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있음
4. 결 론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재혼을 유족연금수급권 상실사유로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부양의 필요성과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유족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