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식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사망조위금 부양인정지침 제정
2007-04-12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사망조위금 부양인정지침 제정 안내
안녕하십니까?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시 사망조위금 지급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에서 2007. 3. 22.자로 부양인정지침을 제정하여 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에 시행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자 : 2007. 3. 22.
▣ 적용대상 : 2007. 3. 22. 이후 최초 청구건(현재 청구되어 심사중인 건 포함)
- 기청구되어 부지급처분을 받은 건은 적용 제외
단, 재심 청구기한이 도과하지 않은 경우 재심청구 가능
▣ 부양인정지침 주요내용
<당연지급대상>
① 청구인의 배우자가 외동(독자, 무남독녀)인 경우
- 즉, 청구인이 외며느리, 외사위인 경우
② 청구인이 맏며느리이거나 딸만 있는 경우의 맏사위인 경우 지급
③ 예외 인정
- 장남 또는 장녀의 혼인 전 사망,
- 장남 또는 장녀 가족의 이민으로 청구인이 사실상 외며느리, 외사위,
맏며느리, 맏사위(딸만있는 경우)가 된 경우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아래 조건해당시(실질부양시) 지급>
④ 생활비, 의료비, 요양비 지급(증빙자료: 통장사본, 은행거래명세서)
- 사망전 5년 이내에 1년 이상 월 30만원 이상 계속 지급
- 사망전 1년 동안 지급한 생활비, 의료비, 요양비 합계액이 360만원 이상인 경우
(사망후 장제비 제외)
⑤ 종전 청구인과 사망인과의 주민등록상 동거기간 1년 이상인 경우
- 사망전 5년 이내에 적어도 1회에 1년 이상 계속적으로 동거시 인정
※ 증빙자료 : 주민등록초본
⑥ 청구인의 배우자와 망인의 주민등록상 동거기간 1년 이상인 경우
- 망인 사망일 당시를 포함하여 그 이전 1년 이상 계속 동거시
※ ① ~ ⑥중 1개 조건 해당시 지급대상
▣ 청구인과 사망자가 사망당시 주민등록상 동거한 경우 종전과 마찬가지로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에 해당함
▣ 2인 이상 경합시 업무처리
ㅇ 당연지급 대상 < 실질 부양한 청구인
▣ 붙임 사망조위금 부양인정지침 및 세부지급지침 참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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