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식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사망조위금 부양인정지침 제정 안내

 

안녕하십니까?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시 사망조위금 지급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에서 2007. 3. 22.자로 부양인정지침을 제정하여 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에 시행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자 : 2007. 3. 22. 

▣ 적용대상 : 2007. 3. 22. 이후 최초 청구건(현재 청구되어 심사중인 건 포함)

                    - 기청구되어 부지급처분을 받은 건은 적용 제외

                      단, 재심 청구기한이 도과하지 않은 경우 재심청구 가능

 

▣ 부양인정지침 주요내용

  <당연지급대상>

    ①  청구인의 배우자가 외동(독자, 무남독녀)인 경우

          - 즉, 청구인이 외며느리, 외사위인 경우 

    ②  청구인이 맏며느리이거나 딸만 있는 경우의 맏사위인 경우 지급

    ③  예외 인정 

          - 장남 또는 장녀의 혼인 전 사망,

          - 장남 또는 장녀 가족의 이민으로 청구인이 사실상 외며느리, 외사위,

            맏며느리, 맏사위(딸만있는 경우)가 된 경우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아래 조건해당시(실질부양시)  지급>

   ④  생활비, 의료비, 요양비 지급(증빙자료: 통장사본, 은행거래명세서)   

         - 사망전 5년 이내에 1년 이상 월 30만원 이상 계속 지급

         - 사망전 1년 동안 지급한 생활비, 의료비, 요양비 합계액이 360만원 이상인 경우 

           (사망후 장제비 제외)

   ⑤ 종전 청구인과 사망인과의 주민등록상 동거기간 1년 이상인 경우       

       - 사망전 5년 이내에 적어도 1회에 1년 이상 계속적으로 동거시 인정

         ※ 증빙자료 : 주민등록초본

   ⑥ 청구인의 배우자와 망인의 주민등록상 동거기간 1년 이상인 경우

       - 망인 사망일 당시를 포함하여 그 이전 1년 이상 계속 동거시  

 

※ ① ~ ⑥중 1개 조건 해당시 지급대상    

 

▣ 청구인과 사망자가 사망당시 주민등록상 동거한 경우 종전과 마찬가지로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에 해당함 

 

▣ 2인 이상 경합시 업무처리

 ㅇ 당연지급 대상 < 실질 부양한 청구인 

   

▣ 붙임 사망조위금 부양인정지침 및 세부지급지침 참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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