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식

▶ 공인인증서 없이도 발급 가능


이번 6월부터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서류 인터넷 발급서비스가 간편해집니다. 인터넷뱅킹 등에 사용되는 공인인증서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공단 고객지원시스템을 통해 원하는 서류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급여지급사실 확인서나 공무원연금내역서, 대부(상환)사실확인서와 같은 각종 민원서류를 공단 고객지원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으려면 공인인증서 확인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서비스 개편으로 이용자들은 공인인증서 발급의 번거로움을 덜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이번 서비스 개편으로 급여지급사실확인서, 공무원연금내역서, 대부(상환)사실확인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경우 고객지원시스템 가입 시 등록한 e-mail과 휴대폰으로 발급결과가 통보됩니다. 따라서 e-mail 주소와 휴대폰 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공단 고객지원시스템의 개인정보도 반드시 수정해 놓아야 합니다. 


‘민원서류 인터넷 발급서비스’는 고객이 공단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를 이용하지 않고도 가정이나 직장에서 인터넷으로 민원서류를 신청하고 실시간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2005년7월4일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단 각 지부(1588-4321)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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