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식

ㅇ 대부기간

   가. 국내대학 : 2007. 8. 1(수) ~ 9.20(목)

       - 기간내 미신청자 : 9. 21(금) ~ 12.14(금)까지 공단으로 대부신청 가능

   나. 해외대학 : 등록금 납입일 기준 전 3개월 후 6개월 이내

 

ㅇ 대부조건

   가. 대부대상 :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 현직 공무원 본인 및 공무원 자녀의

                        국내외대학생

   나. 대상학교 :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 

   다. 대부이자 : 없음(무이자)

   라. 상  환

         - 전  문    대  학 : 졸업후 2년거치 3년 원금 균분상환

         - 4년제이상대학 : 졸업후 2년거치 4년 원금 균분상환

ㅇ 대부금액

   가. 국내대학 : 실 등록금납부액 범위 내에서 원하는 금액(만원미만 절사)

   나. 해외대학 : 연간$10,000이내 실등록금 소요액(원화환산 만원미만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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