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식
퇴직연금수급자가 가족의 근로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 요건 안내
2007-12-06
* 퇴직연금수급자가 가족의 근로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 요건 안내 *
연금수급자가 직장에 다니는 배우자의 근로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금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50조제1항)
여기서 연금소득금액이라 함은 2002년 이후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과세 대상 연금소득에서 소득세법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제20조의3)
다만,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표1>에서 계산한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연간 600만원(종합소득 신고대상에게 제외되는 분리과세 연금소득 기준)이하라면 배우자의 근로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600만원 이상이라면 배우자의 근로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유족연금수급자, 장해연금수급자, 2001년 이전에 퇴직한 연금수급자는 연금금액과 상관없이 배우자의 근로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표1> 과세대상 연금소득 산출
과세대상 연금소득 |
= |
총 연금액(연간) |
x |
‘02년이후 기여금 납부월수 |
총 기여금 납부월수 |
-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연금관리실
전화번호: 1588-4321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참여와 상담 > 국민제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제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