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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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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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 1.부터 공무상요양비 청구서류가 고객 편의위주로 대폭 간소화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상공무원께서는 우리공단(지부)에 공무상요양비 청구시 한층 더 편리하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공무상요양비 청구서 작성방법이 정말 간단해 졌습니다.
   ☞ 요양비 종류별로 하나하나 작성하실 필요없이 진료받으신 요양기관별 총금액만

       작성해주세요. 세부내역은 공단지부에서 자체심사로 처리됩니다.

개정전 후 서식변경 자료

 

2. 공무상요양비 청구시 공통서류 이외에 추가적인 소견서 발급 등 불편함을 해소

    하였습니다.
   ☞ 요양비 청구시 공통서류만 구비해 주세요. 세부 사항은 지부 담당자의 심사로 처리되며,

       필요시 공단지부에서 요양기관에 직접 자료를 요청합니다.

별도첨부서류폐지

※ 공무상요양비 청구서식은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자료마당→서식자료실→재해보상
    서식에서 출력·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3. 특수진료(간병인사용, 화상치료 등)에 대해 요양비 청구전에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폐지하였습니다.
   ☞ “특수요양비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실 필요 없이 요양비 청구서류와 함께 관련서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단 심사간호사의 심사로 처리됩니다.

특수요양비신청서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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