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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연금지급정지액 재산정 실시 안내

 

  우리공단은 2007년도 평균임금월액이 2,683,203원으로 공표됨에 따라

철도공사 외 근로소득자 및 근로,사업 동시소득자에 대한 2008년도 연금지급정지액을 재산정하였습니다. 

  2006년도 평균임금월액(2,541,886원)이 적용되었던 2008년 1월~ 4월 지급 정지액에 대한 차액은 2008년 5월부터 연금월액의 1/2 범위내에서 당월 정지액과 함께 공제 또는 추가지급됩니다.

◆  재산정 안내문은 5월 연금지급일(’08.5.23) 이전 댁으로 우송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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