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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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심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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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급여는 정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급여로서 청구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 제출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를 위반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자별 적용 처벌규정 】

ㅇ 신청·청구인 :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7조) 및 사기죄(형법 제347조)
ㅇ 연금담당자   : 허위공문서작성죄(형법 제227조)
ㅇ 목격자진술자 :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및 사기죄의) 방조죄(형법 제32조)

 

보상심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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