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식
공무원연금대부 이자율 적용 안내
2008-06-17
부서
세종대전지부
조회수
12643
공무원 연금대부 이자율 적용 안내
공무원 연금대부 이자율은 한국은행에서 매월 공표하는 은행가계대출 평균
금리를 기준으로 하여 6개월 주기(1월, 7월)로 연동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8년 7월1일부터 적용되는 이자율은 현행과 동일하게 6.5%로
운영됩니다.
ㅇ 대부이자율 : 연 6.5% (현행과 동일)
ㅇ 대부이자율 적용시기 : 2008년 7월1일부터
- 연금대부를 받고 상환중인 공무원도 동일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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