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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미청구자에 대한 청구 안내
 
공무원이 퇴직하면 퇴직일로부터 5년이내 퇴직급여를 청구하여야 하며, 5년이내 청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 81조 규정에 따라 시효도과로 인하여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후 퇴직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퇴직 공무원은 퇴직급여 청구에 대한 권리가 소멸(퇴직일로부터 5년)되기 전에 퇴직당시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퇴직급여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퇴직후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임용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직기간합산을 신청할 수 있으며,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고 미수령합산을 하는 경우에는 퇴직당시의 기관을통하여 퇴직수당을 청구(재직기간 1년이상)하여야 합니다.
   
우리공단에서는 금년 11월중에 퇴직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퇴직공무원 900여명에게 안내할 계획이며 안내내용에 대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1588-4321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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