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식
2008년 2학기 대여장학금 대부시행 안내
2008-07-25
ㅇ 대부기간
가. 국내대학 : 2008. 8. 1(금) ~ 9.18(목)
- 기간내 미신청자 : 9. 19(금) ~ 12.12(금)까지 공단으로 대부신청 가능
나. 해외대학 : 등록금 납입일 기준 전 3개월 후 6개월 이내
ㅇ 대부조건
가. 대부대상 :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 현직 공무원 본인 및 공무원 자녀의 국내외대학생
나. 대상학교 :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
다. 대부이자 : 없음(무이자)
라. 상 환
- 전 문 대 학 : 졸업후 2년거치 3년 원금 균분상환
- 4년제이상대학 : 졸업후 2년거치 4년 원금 균분상환
ㅇ 대부금액
가. 국내대학 : 실 등록금납부액 범위 내에서 원하는 금액(만원미만 절사)
나. 해외대학 : 연간$10,000이내 실등록금 소요액(원화환산 만원미만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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