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식
재해부조금 청구안내
2008-07-29
장마철 집중호우로 공무원 소유의 주택 등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붙임 안내문을 참조하여 재해부조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금담당자님께서는 소속 공무원이 재해부조금 지급제도를 몰라
수혜를 상실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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