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식

 우리 공단에서 알선하여 금융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 가계자금 신용대출의 융자추천서 발급방법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리오니 첨부한 메뉴얼 등을 활용하여 대출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주요변경내용

 

    1) 연금취급기관 담당자를 경유하지 않고 대부받을 공무원이 직접 공단

       홈페이지 고객지원시스템에 접속하여 융자추천서를 발급하도록 개선

    2) 융자추천서 상 연금취급기관장 직인에서 공단 직인날인으로 변경

    ※ 단, 인터넷 불능기관(군부대 등)은 종전대로 기관장 확인(직인날인)병행

    3) 인증서가 없는 공무원의 경우 연금취급기관을 통해 기관담당자 인증서로

       융자추천서 발급

    4) 추천서 상 대출종류는 가계자금 신용대출, 단기재직자 신용대출로 변경

     - 통장자동대출(마이너스통장)은 금융기관에서 별도 약정

    5) 융자추천서 유효기간은 추천서 발급 후 3일(대출실행일 기준임)

 

   나. 시행시기 : 2008. 10. 01.(수)

     - 변경된 융자추천서 발급가능 시기 : 2008. 10. 01.

 

   다. 융자알선 내용 및 금융기관별 대출금리 확인은

     - 홈페이지>사업안내>대부사업>"가계자금융자알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계자금신용대출은 금융기관의 대출약관 및 여신규정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융자추천서 인터넷발급시스템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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