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식
2009년 기여금조견표 관련 안내
2009-01-09
부서
연금운영실
조회수
18333
○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 보수월액제도가 연금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개정추진 중(현재 국회계류 중)에 있으며, 2009년도 공무원 보수가 동결됨에 따라
2009년 공무원연금업무에 적용되는 각 직종,직급별 보수월액 및 기여금액은 개정 연금법이 시행되기 이전까지는 2008년도와 동일함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각 직종, 직급별 보수월액 및 기여금액은 「공단홈페이지-자료마당-연금자료실-기여금조견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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