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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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급여의 지급요건 및 지급액

금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2003.12.1. 오늘은 우리공단 재해보상실이 발족한지 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에 재해보상제도에 대한 일반현황과 그간 저희 실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의 개선 · 발전내용을 간략히 소개코자 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공무상 재해를 당하신 공무원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우려 왔다고 자부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쉽고 부족한 점도 적지 않았기에 이 기회를 빌어 연금가족 여러분의 깊은 이해도 함께 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는 재해보상실이 될 것임을 약속드리며,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해보상제도 개요

급여의 종류
지급요건 및 청구시효
지 급 액
재 해 보 상 급 여
공무상요양비
공무상 질병 ·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한 때 : 1년 실제요양기간 2년 범위내에서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
공무상요양
일시금
실제요양기간이 2년을 경과하여도 그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되지 아니한 때 : 1년 실제요양기간 2년 경과후 1년간 요양에 추가 소요될 비용
장해급여
장해연금
공무상 질병 ·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 상태로 되어 퇴직한 경우 또는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폐질상태로 된 때 : 5년 폐질의 정도(1급~14급)에 따라 보수월액의 80%~15%
* 중과실적용시 반액제한
장해보상금
장해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 : 5년 장해연금액의 5년분
* 중과실적용시 반액제한
유족보상금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재직중 사망하거나 퇴직 후 3년 이내에 그 질병 ·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 : 5년 보수월액의 36배
* 중과실적용시 반액제한
부조급여
사망조위금
공무원, 공무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 공무원이 부양하고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 : 1년 공무원 본인 사망시→보수월액 3배, 배우자 · 직계존속 사망시→ 보수월액 1배
재해부조금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나 공무원이 상시 거주하고 있는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 · 비속 소유의 주택이 피해를 입은 때 : 1년 주택의 소실 · 유실 · 파괴 정도(완파, 1/2파, 1/3파)에 따라 보수월액의 6~2배

(주) 03.12월 현재 재해보상급여의 지급결정은 공단 본부에서, 국가직공무원의 부조급여의 지급결정은해당 지방사무소에서 각각 수행 (지방직공무원의 부조급여는 해당 지자체에서 지급결정)


최근 3년간 주요업무 추진실적
구  분
주   요   내   용
시행일 
 급여 결정의
전문성 제고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위원 확충 : 5인→ 6인
공무상요양비 등 심사관련 전문직 채용 : 간호사 2명
특수업무분야에 대한 공단직원의 현장체험근무 실시   
- 대전교도소 등 16개 기관,연인원 64명(매년1회 실시)
‘01. 8월
‘01. 5월
‘02. 8월
 제도운영의
합리적 개선 및 서비스 확충















공무상특수요양비(화상치료재, 특진비, 상급병실료 등)의 신설
사회적으로 공지된 재해사건에 대한 사전심의제 도입
- 서울 홍제동 화재참사, 태풍‘루사’관련 사건 등
최초 공무상요양승인기간의 합리적 설정(질병 3개월, 부상 2개월)으로 연장신청의 번거로움 해소
재해보상급여 지급체계의 일원화   
-지방자치단체의 급여지급업무(공무상요양비, 장해급여, 유족보상금)를 공단으로 일원화
재해보상특별회계 신설
-기존 연금회계에서 분리운영, 수입과 지출의 명료성 확보
급여심의회 개최를 주2회로 확대(전자서면회의제 도입)하여 급여처리기간 단축
공무상요양비 지급절차 간소화 및 인정범위 확대 추진 중
-공상공무원의 요양비 지급절차 개선 및 적용수가 현실화
재해보상제도의 중장기적 발전 방안 모색(행자부 주관)
‘01. 6월
‘01. 6월

‘01.11월

‘02. 1월


‘02. 1월

‘02. 6월

‘03. 1월~

‘03. 6월~
서비스
제고 노력
공무상재해 결정 사례집 발간 배포  
  - 재해유형별 · 사례별 심의결정내용 요약 정리
지방사무소에 재해보상 상담 안내요원 배치
공상공무원의 수급권상실예방을 위한 사전 안내제 시행  
  - 요양종료(730일)후 요양일시금, 장해급여 청구 안내
공무상요양비 지급업무중 일부를 지방사무소로 이관하여 현지 밀착써비스 제공방안 추진중
부조급여(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업무 편람 제작 배포 
‘01.12월

‘02. 6월
‘02. 6월~

‘03. 1월~

‘03. 7월

감사합니다.    
 
2003. 12. 1.    재해보상실 직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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