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식
2009년 연금대부처리기준 변경안내
2009-04-01
2009년 연금대부 처리기준 변경안내
2009년도 연금대부처리기준이 2009.4.1.(수)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됩니다.
<처리기준 주요 변경사항>
1. 이자율변경(‘09.4.1) : 5.84%(종전 6.5%, 상환중인 공무원도 동일적용)
2. 이자율 변동주기 단축 : 6개월 ⇒ 3개월 변동금리
3. 신용등급 9~10등급인 경우 상환능력 심사에 의한 대부
- 대부대상 : 대부신청직전 3개월 평균급여가 250만원이상인 경우
- 대부금액 : 대부가능액의 50% (최대 1천만원)
- 적용이자율 : 대부이자율 + 1%p 가산금리 (상환종료시까지 적용)
* ‘09.4.1 이자율: 6.84%, 연체이자율: 대부이자율의 2배(이자율에 연동)
- 상환능력심사자 추가서류: "정기급여실수령내역 및 급여원천공제동의서", "급여명세서3개월분"
※ 개인회생자, 신용회복지원자 및 급여압류자는 대부제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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