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식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연계법 시행에 따른 안내
2009-04-20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공무원 등 직역연금 재직기간을 합하여 20년
이상이 되는 경우 연금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 2009.2.6일 공포되어 2009.8.7일
부터 시행됩니다.
※ 추후 자세한 내용은 시행령이 확정되어 시행되면 추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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