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식
대여학자금 대부업무 처리기준 개정안내
2009-05-20
< 대여학자금 대부업무 처리기준 개정안내>
대여학자금 중복대부 방지와 관련하여 2009년도 대여학자금 대부업무 처리기준이
2009.5.20(수)부터 아래와 같이 개정 시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타기관 중복대부 방지와 관련한 대부 서류심사 강화
- "대여학자금 대부신청서" 서식 변경
◇ 중복대부자의 대부금 상환
- 1차고지 : 중복대부금 고지(15일 기한) : 중복대부 원금만 상환
- 2차고지 : 중복대부금 고지(15일 기한) : 중복대부 원금 + 이자가산하여 상환
- 3차고지 : 급여일 원천공제(12회 분할) : 중복대부 원금 + 이자가산 + 연체료가산
하여 급여일에 원천공제 상환
◇ 중복대부자 자격제한
- 1차 독촉기간(2차고지후 15일)경과 다음날부터 공무원연금공단 모든 대부제한
☞ 제한기간 : 2년
☞ 학자금대부, 공무원연금대부(최고 3,000만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홈페이지- 사업안내- 대부사업 - 대여학자금 코너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연금관리실
전화번호: 1588-4321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참여와 상담 > 국민제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제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