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식

                  < 대여학자금 대부업무 처리기준 개정안내>

 

  대여학자금 중복대부 방지와 관련하여 2009년도 대여학자금 대부업무 처리기준이

 2009.5.20(수)부터 아래와 같이 개정 시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타기관 중복대부 방지와 관련한 대부 서류심사 강화

  - "대여학자금 대부신청서" 서식 변경

 

◇ 중복대부자의 대부금 상환

  - 1차고지 : 중복대부금 고지(15일 기한) : 중복대부 원금만 상환

  - 2차고지 : 중복대부금 고지(15일 기한) : 중복대부 원금 + 이자가산하여 상환

  - 3차고지 : 급여일 원천공제(12회 분할) : 중복대부 원금 + 이자가산 + 연체료가산

 하여 급여일에 원천공제 상환

 

◇ 중복대부자 자격제한

  - 1차 독촉기간(2차고지후 15일)경과 다음날부터 공무원연금공단 모든 대부제한

     제한기간 : 2년

     ☞ 학자금대부, 공무원연금대부(최고 3,000만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홈페이지- 사업안내- 대부사업 - 대여학자금 코너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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