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식
공무원연금대부 사고예방 안내
2009-05-22
공무원 연금대부 사고예방 안내 안녕하십니까 ?
우리 공단에서는 최근의 어려운 경제환경에 따라 공무원의 가계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연금대부 한도액을 확대조치하고 재대부도 가능토록 안내한 바 있습니다. 공단의 연금대부는 인터넷(공단 홈페이지) 및 연금취급기관을 통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며, 연금대부 예산범위 내에서 접수순서에 따라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께서 연금대부와 관련하여 일정 수수료를 주면 연금대부를 받도록 해 주겠다는 사설 대부업체의 전화를 받았다는 제보가 있어 이러한 사기행위 에 의하여 공무원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알려 드립니다.
※ 사설 대부업체에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사기에 해당하므로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서에 신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대부대상 및 상환기준 등 조회 : 공단 홈페이지 “사업안내 > 대부사업 > 연금대부” - 대부신청 : 공단 홈페이지 “대부신청(바로가기) > 인증서 로그인 > 인터넷연금대부신청” - 대부상세내역 조회 : 공단 홈페이지 “대부신청조회 > 대부총괄내역” 에서 ‘구분’ 란의 “연금대부, 대부일자” 를 클릭하여 조회
앞으로도 우리 공단은 공무원께서 편리하게 연금대부를 활용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 으로 노력하겠으며, 기타 연금대부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공단의 각 지역 지부(전화 1588-432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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