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식

ㅇ 근    거 : 공무원연금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72조

 

ㅇ 대부기간
 가. 국내대학 : 2009. 8. 4(화) ~ 2009. 9.17(목)
    - 기간내 미신청자 : 9.18(금) ~ 12.11(금)까지 공단(해당 지부)으로 대부신청 가능
 나. 해외대학 : 등록금 납부기한 기준 전 3개월, 후 6개월 이내(공단 해당 지부로 신청)

 

ㅇ 대부조건
 가. 대부대상 :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 현직 공무원 본인 및 공무원 자녀의 국내외대학
 나. 대상학교 :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 
 다. 대부이자 : 없음(무이자)
 라. 상 환
    - 전 문 대 학 : 졸업후 2년거치 3년 원금 균분상환
    - 4년제이상대학 : 졸업후 2년거치 4년 원금 균분상환


ㅇ 대부금액
 가. 국내대학 : 실 등록금납부액 범위 내에서 원하는 금액(만원미만 절사)
 나. 해외대학 : 연간$10,000이내 실등록금 소요액(원화환산 만원미만 절사)

 

ㅇ 대부 신청방법
 가. 구비서류 준비하여 소속기관 연금담당자에게 서류제출 

    *구비서류 : 대부증서 또는 대부신청서, 등록금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주민등록등본(신규대부자녀에 한함), 공무원의 통장 사본

 나. 연금취급기관 담당자는 기재사항과 대부금액, 대부제한여부 등 확인 후 대부 결정

 다. 대부 결정 후 대부공무원은 대행금융기관(국민은행,농협중앙회,우리은행,우체국)에

     대부증서(신청서) 제출 후 대부금 수령

 

ㅇ 주요변경사항(중복대부 방지를 위해 중복대부 여부 공단에서 사전심사)

 가. 대부증서 발급(직전학기 대부자) : '09.1학기 대부자는 '09.2학기에도 대부한 것으로 보아

     대부기간 이전에[학자금포탈사이트]에 등록하여 중복대부 여부를 공단에서 사전 검색

     ※ 타기관(한국장학재단 등)대부를 받을 경우 공단에 통보

 나. 대부신청서 발급(신규 및 직전학기 미대부자) : 대부신청 후 공단에서[학자금포탈사이트]

     를 통해 중복대부 여부 사전 검색 후 출력가능토록 조치(최대 4시간 이내 소요예상)

공공누리마크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연금관리실   전화번호: 1588-4321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참여와 상담 > 국민제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제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