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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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운용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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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


대여장학금 상환방법 변경
[대부 및 급여담당께서는 꼭 보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72조 제6항 및 7항에 의거 시행하는 대여장학금 상환방법이 2004년 1월부터 매월상환으로 변경되었으니 연금취급기관 및 단위기관의 대부 및 급여 담당자께서는 대여장학금 상환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2003년 상환중인자 : 2004년 1월부터 급여원천공제

  • 2004년 신규상환예정자 : 2004년 3월부터 급여 원천공제
    (자세한 내용은 2004년도 대부업무처리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04년도 대여장학금 대부업무 처리기준 다운로드
  1. 2004년 대여장학금 처리기준.hwp
  2. 붙임서식2.hwp
  3. 대학현황(붙임3).xls

※ 2004년도 대여장학금 대부업무 처리기준은 책자로 인쇄하여 2003.12.30 배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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