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식
연금수급계좌 변경신청절차 간소화
2009-09-15
부서
연금운영실
조회수
14698
연금수급자께서 연금수급계좌를 변경코자 할때 변경신청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방문접수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화로 변경신청 하는 방법을 추가 하였습니다.
□ 계좌변경 신청방법
신 청 방 법 |
변 경 절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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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화녹취를 통한 변경 |
ㅇ 전화걸기 → 본인여부 확인 → 계좌변경처리 → 녹취자료관리 |
ㅇ 인터넷을 이용한 직접변경 |
ㅇ 공단 홈페이지 → “고객지원시스템”가입 → 공인인증 → 계좌변경 |
ㅇ 서류제출에 의한 변경 |
ㅇ 연금수급계좌 변경신청서 ㅇ 예금통장 사본 ㅇ 주민등록증 사본 |
□ 매월 20일까지 계좌변경을 신청하시면 그 달부터 변경된 계좌로 입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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