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식

부서
연금운영실
조회수
14698

연금수급자께서 연금수급계좌를 변경코자 할때 변경신청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방문접수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화로 변경신청 하는 방법을 추가 하였습니다.


  □ 계좌변경 신청방법

신 청 방 법

변 경 절 차

 

 

ㅇ 전화녹취를 통한 변경

ㅇ 전화걸기 → 본인여부 확인 → 계좌변경처리 → 녹취자료관리

  ☞ 지부 전화번호 보기

ㅇ 인터넷을 이용한 직접변경

공단 홈페이지 →  “고객지원시스템”가입 → 공인인증 → 계좌변경

ㅇ 서류제출에 의한 변경

연금수급계좌 변경신청서

ㅇ 예금통장 사본

ㅇ 주민등록증 사본

  □ 매월 20일까지 계좌변경을 신청하시면 그 달부터 변경된 계좌로 입금

     됩니다.

공공누리마크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연금관리실   전화번호: 1588-4321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참여와 상담 > 국민제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제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