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식
연금 일부 지급정지 정산시기 변경안내
2009-09-23
부서
연금운영실
조회수
21776
연금관리실에서 알려드립니다.
공무원연금법 제47조에 의거 연금 지급정지액은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연금에서 지급정지 하도록 되어있으나, 당해연도 소득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지급정지하고, 당해연도 소득이 확인되면 연금 지급정지액을 확정하여 그 차액만큼 정산하고 있습니다.
현 행 |
☞ |
변 경 |
차년도 9월 (2009.9월) |
차차년도 1월 (2010.1월) |
정산시기 변경에 대한 연금수급자님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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