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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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관리실에서 알려드립니다.

 

  공무원연금법 제47조에 의거 연금 지급정지액은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연금에서 지급정지 하도록 되어있으나, 당해연도 소득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지급정지하고, 당해연도 소득이 확인되면 연금 지급정지액을 확정하여 그 차액만큼 정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당해연도 연금 지급정지액 정산을 차년도 9월과 11월 이후에 각각 실시했으나, 연금수령액의 잦은 변동과 사업소득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되어 금년부터 정산시기를 차차년도 1월로 변경,  2010년 1월 물가변동률에 따른 연금인상과 동시에 2008년도 정산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현  행

변  경

차년도 9월

(2009.9월)

차차년도 1월

(2010.1월)

 

 정산시기 변경에 대한 연금수급자님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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