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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학기 대여장학금 대부시행 안내

 


가. 근거 : 공무원연금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72조
 
나. 대부기관 : 2004.1.13(화) - 3.25(목)
  ※ 해외대학 : 등록금 납입일 기준 전 3개월 후 6개월 이내
 
다. 대부대상 :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 현직 공무원본인 및 공무원자녀의 국내외 대학생
 
라. 대부 재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마. 대부금액
  ○ 국내대학 : 실등록금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납부액 범위내 신청금액
  ○ 해외대학 : 연간 $6,000이내 실제등록금 소요액
 
바. 상환기관
  ○ 4년제대학
○ 전문 대학
: 졸업 후 2년거치 4년 상환
: 졸업후 2년거치 3년 상환
 
사. 대부이자 : 없음 (무이자)
 
아. 유의사항
  공단에서는 공무원의 편의를 위하여 금융기관에서 본 사업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부기간 종료 후 대부신청은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 사정으로 대부가 불가능합니다. 대부기간내 빠짐없이 대부를 받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내 사업안내 → 대부사업 → 대여장학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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