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식
2004년 1학기 대여장학금 대부시행 안내
2004-01-07
부서
자금운용단
조회수
30550
2004년 1학기 대여장학금 대부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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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근거 : 공무원연금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72조 | |||||||
나. 대부기관 : 2004.1.13(화) - 3.25(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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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부대상 :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 현직 공무원본인 및 공무원자녀의 국내외 대학생 | |||||||
라. 대부 재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 |||||||
마. 대부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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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상환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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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대부이자 : 없음 (무이자) | |||||||
아.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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