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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금인상 안내 및 1월연금 지급일 안내

 

 

 

2004년도 연금인상 안내 및 1월연금 지급일 안내

 

 

 

 

 

2004년도 공무원연금수급자가 받는 연금액은 지난 해에 비해 3.6% 인상되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연금액의 조정) 규정에 의해 연금액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전전년도(2002년)와 대비한 전년도(2003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연동하게 되어 있어,

2003.12.30. 통계청장이 발표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인 3.6%을 적용하여 인상하였으며 개인별 상세내역을 2004.1.13. 연금수급자 모두에게 우송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1월분 연금은 설연휴 관계로 20일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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