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직기간 합산신청
2010.1.1 공무원연금법의 개정으로 종전에는 임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합산신청을 하도록 하였으나 개정연금법에서는 공무원재직 중에는 언제든 합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재직기간 합산이란
과거에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원 연금법 적용을 받았던 기간을 퇴직당시에 받았던 퇴직금에 이자를가산하여 납부하고 그 기간을 현재의 재직기간에 가산하는 제도입니다.(연금법 제23조)
▶ 합산신청 절차
재직기간 합산신청서에 인사기록카드(사립학교경력),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군경력)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연금담당자에게 신청
※재직기간합산신청서는 공단홈페이지- 자료마당- 서식자료실- 연금서식- 재직기간합산신청서
에서 인쇄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경력의 경우에는 1990.1.1.이전의 경력인 경우에는 인사기록카드를 첨부하고,
1990.1.1. 이후 경력인 경우에는 합산신청서만 제출
▶ 합산반납금 납부방법
일시 또는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일시납부 : 합산승인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송부된 납부서에 의해 납부
· 분할납부 : 매월 급여에서 공제
합산기간 |
5년미만 |
10년미만 |
10년이상 |
분할납부회수 |
2~24회 |
2~48회 |
2~60회 |
▶ 합산반납금 예상액 조회
① “공단홈페이지- 내연금보기- 재직자 정보- 합산반납금예측”에서 합산반납금 예상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② 합산받고자 하는 경력별 퇴직급여액 및 수령일자 확인 방법
○ 공무원 경력 :“공단홈페이지- 내연금보기- 급여안내- 퇴직/유족급여” 에서 확인 가능
※ 금액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공단 컨택센터(☎ 1588-4321)로 문의
○ 사립학교교직원 경력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1588-4110)로 문의
○ 군인(장교,부사관) 경력
- 임관이후 군경력이 19년 6개월 이상 : 국방부 군인연금과(☎ 02-748-6608)로 문의
- 임관이후 군경력이 19년 6개월 미만
. 육군 : 육군중앙경리단(☎ 02-3780-6435)으로 문의
. 해군 : 해군중앙경리단(☎ 02-810-3431)으로 문의
. 공군 : 공군중앙관리단(☎ 02-827-8054)으로 문의
▶ 합산기간 중 일부기간의 합산가능 여부
합산신청은 전체기간에 대하여 합산하여야 하고 일부기간에 대한 합산은 불가합니다.
▶ 합산승인을 받은 후 합산을 취소 또는 6개월 이상 체납하게 되면
납부한 금액에 상당하는 기간만 재직기간으로 인정하고 잔여기간은 취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