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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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법시행령(대통령령 제 18289호, 2004.2.25) 개정안내

 


공무상요양공무원이 요양기관에 납부하여 부담한 산재보험인정비 및 특수요양비를 공단(지방사무소)에 청구하도록 공무원연금법시행령이 개정되었으니 해당 공무상요양공무원께서는 관할 지방사무소에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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