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식
급여수령 금융기관 확대 안내
2010-07-06
부서
연금운영실
조회수
5729
『급여수령 금융기관 확대 안내』
우리공단에서는 고객의 금융기관 선택폭 확대를 통한 편의제공을 위하여 급여수령 금융기관을 2010.7.5(월)부터 아래와 같이 확대 시행합니다.
현행(22개) |
개선(24개) |
ㅇ 시중은행, 지방은행, 우체국, 농,수협중앙회 및 단위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
ㅇ 좌동
ㅇ 추가(2개) - 산림조합, 상호저축은행 |
-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연금관리실
전화번호: 1588-4321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참여와 상담 > 국민제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제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