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식
2010년도 2학기 대여학자금 대부시행 안내
2010-07-21
ㅇ 근 거 : 공무원연금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72조
ㅇ 국내대부기간 : 2010. 8. 4(수) ~ 12.10(금)
* 공단 전산연계시스템 구축,완료로 신청공무원이 수시로 대부신청이 가능하므로 종전의 정규, 상시대부기간은 폐지함
ㅇ 대부조건
가. 대부대상 :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 현직 공무원 본인 및 공무원 자녀의 국내외대학생
나. 대상학교 :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
다. 대부이자 : 없음(무이자)
라. 상 환 : 졸업후 2년거치 4년 원금 균분상환(4년제이상대학) ,3년 원금 균분상환(전문대)
마. 대부금액 : 실 등록금납부액 범위 내에서 원하는 금액(만원미만 절사)
ㅇ 2010년 2학기 대부신청방법 등 변경내역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신청방법 |
소속기관 연금담당자에게 구비서류 제출 -> 연금담당자 대부심사 후 대부증서 (신청서) 발급 -> 대행금융기관 창구에서 학자금 지급 |
. 신청공무원이 공단홈페이지에 접속, 신청 - 구비서류 첨부 및 은행방문 불필요 * 공인인증서 발급, 공단 회원 가입 필수 . 신청 후 최소 3일이내에 본인계좌 입금 |
대부기간 |
정규대부(은행에서 지급), 상시대부(공단에서 지급) |
학기별 대부기간에는 수시 신청 가능 |
대부심사 |
정규:연금담당자, 수시:대부사업실 |
전산연계시스템에 의한 자동심사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등록금고지서, 통장사본 |
정보주체(자녀)의 동의서 소속기관에 따로 제출 |
이중대부 |
매일 2회이상 학자금포털사이트를 통하여 확인 |
이중수혜실시간 검색시스템을 통하여 대부신청시 실시간 확인 |
* '2010년도 대여학자금 대부업무 처리기준'(2010. 7.13개정)
ㅇ 대부신청방법 : 연금담당자 경유없이 직접 인터넷으로 신청
: 공인인증서발급->공단홈페이지 접속->회원가입->인증서로그인
->대부내역->대여학자금 대부신청 클릭->약관동의->신청화면 입력 및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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