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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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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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피해에 따른 재해부조금 청구 안내

   관련근거

      공무원연금법 제41조(재해부조금)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36조(지급대상 및 청구절차)

   지급대상

      수재?화재 등 자연적, 인위적 재해로 주택에 손해를 입은 때 지급

   주택의 범위

      공무원 또는 공무원의 배우자 소유의 주택

      공무원이 상시 거주하는 공무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

       - ‘상시거주’라 함은 공무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피해주택의 주소지가 일치하여야 함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

  - 건물의 용도가 점포, 사무실, 창고 등인 경우

  - 비닐하우스, 우사, 축사, 계사, 독립화장실 등

  - 주택이 그을림 또는 침수된 경우

 

 

   지 급 액  

   

구   분

금   액

ㆍ주택이 완전히 소실ㆍ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기준소득월액의 3.9배

ㆍ주택의 1/2이상 소실ㆍ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기준소득월액의 2.6배

ㆍ주택의 1/3이상 소실ㆍ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기준소득월액의 1.3배

      

 

   구비서류

      피해상황확인서 및 건축물대장 등본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공무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일 경우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정부보조금 등 수령확인서

        (당해 보조금 수령자에 한함)

※정부보조금 공제 지급

공무원연금법 제33조(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와의 조정)의 규정에 의거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정부보조금, 수해복구비, 수재의연금 등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재해부조금에서 공제하고 지급

 정부보조금 등 〉재해부조금 ⇒  부지급

 정부보조금 등〈 재해부조금 ⇒ 차액지급

 

   청구절차

      국가직 공무원 : 우리 공단 지부에 직접 청구

      지방직 공무원 :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청구

   청구시효 :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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