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식
주택 피해에 따른 재해부조금 청구 안내
2010-08-18
부서
제주지부
조회수
6062
주택 피해에 따른 재해부조금 청구 안내
수재?화재 등 자연적, 인위적 재해로 주택에 손해를 입은 때 지급
공무원이 상시 거주하는 공무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
- ‘상시거주’라 함은 공무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피해주택의 주소지가 일치하여야 함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
- 건물의 용도가 점포, 사무실, 창고 등인 경우
- 비닐하우스, 우사, 축사, 계사, 독립화장실 등
- 주택이 그을림 또는 침수된 경우
지 급 액
구 분 금 액 ㆍ주택이 완전히 소실ㆍ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기준소득월액의 3.9배 ㆍ주택의 1/2이상 소실ㆍ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기준소득월액의 2.6배 ㆍ주택의 1/3이상 소실ㆍ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기준소득월액의 1.3배
구비서류
- 공무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일 경우
(당해 보조금 수령자에 한함)
※정부보조금 공제 지급 공무원연금법 제33조(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와의 조정)의 규정에 의거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정부보조금, 수해복구비, 수재의연금 등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재해부조금에서 공제하고 지급 |
청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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