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식

재직기간합산 특례조치 안내

 

공무원연금법 부칙제4(재직기간의 합산에 관한 특례조치)의 신설로 합산특례

대상 공무원들은‘10.12.31.까지 합산신청 할 수 있습니다.

 

재직기간 합산 특례조치 내용

 

대상자

 ① '96.1.1~’05.12.31까지 퇴직한 공무원으로서

 ② 연금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합산 할 수 있는자 중

 ③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 근무하여도 재직기간이 20년에

    미달하는 자

 ④ 합산을 할 경우 재직기간이 20년이상이 되는자

    (종전의 재직기간 또는복무기간이 20년 이상인 자는 제외)

신청기한

 - 2010.12.31.까지 신청

 

상세내용 보기

 

※ 켄택센터(1588-4321)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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