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식

 

2011년도 1학기 대여학자금 대부시행

       o 근 거 : 공무원연금법 제7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

구분

사전신청기간

정규대부기간

신청기간

‘11.1.3(월) ~ 1.31(월)

‘11.2.1(화) ~ 6.10(금)

등록금고지서

등록금고지서 발부 전

신청 가능

등록금고지서 발부 후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신청매뉴얼은 첨부파일 참조

신청금액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기준에 의한 당해학기 실등록금을 신청금액으로 간주

* 자녀(본인)의 소속학교와 학과, 학년 및 신청인의 계좌만 입력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기준에 의한 당해학기 실등록금범위 내에서 본인이 원하는 금액 신청

 

지급시기

해당학교별 등록금 납부개시일 전 입금예정

최소 신청 3일차에 입금예정

 

유의사항

대부금 수령 후 장학생, 학비일부면제자, 전액대부 미희망자 등은 개별상환 또는 환수조치가 불가피하므로 신청금액 입력이 가능한 정규대부기간 중에 신청 요망

 

     o 신규대부자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사정보 공유에 필요한 정보주체(학생)의   『 학사정보 제공요청 및 이용 동의서』를 소속기관 연금담당자에게 제출

       ※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민원상담→자주찾는질문FAQ
     국내대학 대여학자금 인터넷신청 FAQ 및 매뉴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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