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식
2011년도 1학기 대여학자금 대부시행
2010-12-29
2011년도 1학기 대여학자금 대부시행
o 근 거 : 공무원연금법 제7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
구분 |
사전신청기간 |
정규대부기간 |
신청기간 |
‘11.1.3(월) ~ 1.31(월) |
‘11.2.1(화) ~ 6.10(금) |
등록금고지서 |
등록금고지서 발부 전 신청 가능 |
등록금고지서 발부 후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 신청매뉴얼은 첨부파일 참조 | |
신청금액 |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기준에 의한 당해학기 실등록금을 신청금액으로 간주 * 자녀(본인)의 소속학교와 학과, 학년 및 신청인의 계좌만 입력 |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기준에 의한 당해학기 실등록금범위 내에서 본인이 원하는 금액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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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시기 |
해당학교별 등록금 납부개시일 전 입금예정 |
최소 신청 3일차에 입금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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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대부금 수령 후 장학생, 학비일부면제자, 전액대부 미희망자 등은 개별상환 또는 환수조치가 불가피하므로 신청금액 입력이 가능한 정규대부기간 중에 신청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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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신규대부자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사정보 공유에 필요한 정보주체(학생)의 『 학사정보 제공요청 및 이용 동의서』를 소속기관 연금담당자에게 제출
※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민원상담→자주찾는질문FAQ→
국내대학 대여학자금 인터넷신청 FAQ 및 매뉴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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